고교 선생님에게 명함 발급을 지원해드리는 것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사립 대학교에서 입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대학에서는 입시 홍보 및 기념품 제공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 진로진학교사, 교장 및 교감 선생님 등 필요한 선생님들의 신청에 따라 명함 발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해당 명함을 고교 선생님들이 다른 대학 교직원 또는 유관 기관과 업무 교류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2017년도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님의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 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질의를 했었고,"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이를 선물로 본다면 5만원 이하이므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올해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새로이 개정된 법안 등 법규에 따라 답변을 받고 올해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명함은 1인당 5,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100매(장당 50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입시 관련 기간이 아닌 상반기(3월~8월 중)에 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과거에 법 관련 강사님의 답변을 받았으나 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토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확인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