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조사비 가액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답변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형법상의 처벌 뿐 아니라 여러 신분상의 조치가 따르는 무서운 법이기에 명확한 답변이 필요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존 질의응답을 읽어 보다가 “청탁금지법 상 별도의 가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된 문장을 보았습니다.
다른 법령은 다른 법령으로 검토해야 하니 별개로 하시고,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서만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화한포함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직무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급자가 하급 부하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줄 때에도 적용되는지요? 다시 말해, 상급자가 직무관련성이 높은 하급자에게 경조비를 5만원 초과하여도 무방한지 명확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