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위원장 선거시...
노조 지역위원장 선거시 일부 직원들의 후원이 잇기도 하는데 얼마까지 할수 있나요?
노조 지역위원장 선거시 일부 직원들의 후원이 잇기도 하는데 얼마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됩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