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MT인솔
대학교수의 MT인솔에 대해 기존에 답해주신내용은 다음와 같습니다. "대학교의 MT 및 학과행사 등에서 지도교수님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도교수님이 MT 및 학과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위에 말씀해주신 출장비 처리라는 것이,출장자가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출장후에 정산해주는 방식이며, 출장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그렇다면, MT에 참석하는 인솔교수도 MT참석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학과에 내고, 대학으로 부터 인솔교수가 출장비 형태로 받으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MT에 참석하는 인솔교수도 참가학생과 같이 MT비를 내고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