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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공지

출입기자의 경조사를 직원내부인트라넷에 게시하는것과 직원들의 경조사를 출입기자 휴대폰 문자로 공지해 주는것이 김영란법 위반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경조사 공지 자체를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경조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한편, 경조사 공지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외 기관별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