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공지
출입기자의 경조사를 직원내부인트라넷에 게시하는것과 직원들의 경조사를 출입기자 휴대폰 문자로 공지해 주는것이 김영란법 위반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출입기자의 경조사를 직원내부인트라넷에 게시하는것과 직원들의 경조사를 출입기자 휴대폰 문자로 공지해 주는것이 김영란법 위반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경조사 공지 자체를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경조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한편, 경조사 공지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외 기관별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