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짜리 방송출연에 대한 외부강의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공영방송국의 60분짜리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하였는데 이런 경우 외부강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공영방송국의 60분짜리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하였는데 이런 경우 외부강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방송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또는 강연을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