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인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확인차 문의남깁니다.요청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이고,건강보험심사평가 자문 차 가시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기관에 포함되어해당 건은 외부강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안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