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기관의 기념품 제공)

안녕하세요?외국기관이 우리 기관의 헹사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개인 대상이 아닌 저희 기관에 대한 기념품인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선물가액은 5만원 이상일 거 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단, 질의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