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2.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되는바, 다른 법령의 절차 등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모집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의 부정청탁과 연계된 경우라면 동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