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주거래은행 변경시 수수료 지원의 적정여부

세종시 아름중학교 행정실장 유재찬이라고 합니다. 청렴한 세상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건은 1. 학교 주거래 은행 변경을 조건으로(연간 학교 예산 25-30억 가량 운용) 해당 은행으로 부터 cms(자금관리서비스: 학부모 부담금-수학여행비, 우유비 등 수납) 이용 수수료(건당 80원, 연간 약100-150만원 가량)를 지원받는다면 김영란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2. 선정된 주거래 은행의 기타 학생 장학금 등 학교발전기금 기부의 적정성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2.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되는바, 다른 법령의 절차 등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모집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의 부정청탁과 연계된 경우라면 동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