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체육대회에서 학생과 교수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양주를 개봉하여 함께 마시는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 같습니만, 확인차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대회에서 학생과 교수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양주를 개봉하여 함께 마시는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대회에서 학생과 교수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양주를 개봉하여 함께 마시는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 같습니만, 확인차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대회에서 학생과 교수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양주를 개봉하여 함께 마시는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금품등의 제공자, 제공받는 자가 확실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