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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개막식 참석자 식사 제공 여부

안녕하세요지역축제(주최:**시(자치단체) / 주관:(재)**문화관광재단)개막식 참석자에게 가액범위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참석대상자는 민간인 및 유관기관 공무원 모두 포함 100명 이하입니다만약 불가하다면 민간인에게만은 가능한지?(제가 알기로 청탁금지법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것은 상관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순 축제의 개최를 축하하고자 참석하신 분들입니다(직무와 연관성은 적다고 보며, 사교의례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