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전형 홍보 관련 중3담당교사 간담회 시 식사 제공
고입 전형 홍보 관련, 고등학교로 중3학년 담당교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간단한 기념품 및 식사 또는 간식 제공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고입 전형 홍보 관련, 고등학교로 중3학년 담당교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간단한 기념품 및 식사 또는 간식 제공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