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급 기관과의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가능 여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평가를 받는 하급기관(구 또는 동)에서 평가를 하는 상급기관(예를 들면 시 또는 구) 부서와의 식사 간담회를(1인당 3만원의 범위를 넘지 않는 식사) 추진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간담회 개최 시기가 평가가 종료되어 결과가 공개된 이후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간담회 개최의 목적이 평가가 아닌 다른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평가자 및 피평가자라는 사유만으로도 간담회 추진이 어려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