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기관과의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가능 여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평가를 받는 하급기관(구 또는 동)에서 평가를 하는 상급기관(예를 들면 시 또는 구) 부서와의 식사 간담회를(1인당 3만원의 범위를 넘지 않는 식사) 추진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간담회 개최 시기가 평가가 종료되어 결과가 공개된 이후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간담회 개최의 목적이 평가가 아닌 다른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평가자 및 피평가자라는 사유만으로도 간담회 추진이 어려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