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문의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구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공연행사시에 **은행의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문의드립니다- 가령 천만원짜리 공연에 2백만원을 협찬받을 경우- 2만원 공연티켓 100매 제공 (금2백만원상당) - 은행에서 관내 저소득층에게 공연티켓을 제공- 공연 포스터에 “**은행과 함께하는 ᄋᄋᄋ공연”이라고 표기를 해도 괜잖을까요 (참고로, **은행은 구 지정금고로 지정되어있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