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기관 등에 관한 문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외부강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사실관계] 우리 기관(연구기관)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해 원 소속(대학)과 직위(교수 또는 부교수)를 유지한 채로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연교수를 활용하고 있음. 우리 기관의 경우, 학연교수들은 원 소속기관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우리 기관과도 해당직위 수행시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아울러, 인건비의 경우, 우리 기관에서 원 소속기관에 지급하고, 원 소속기관에서 해당자(학연교수)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문의사항]1. 해당 학연교수 인력은 외부강의 등의 활동시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해당 학연교수 인력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40만원인지, 법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100만원인지 문의드립니다.(※법에 따라 원소속기관(대학)의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우리 기관(연구기관)의 상한액은 4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