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드립니다.
타기관에서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해당 자료가 나갔습니다.그리고 그 기관에서 자료 제공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20만원)해준다하는데기관 데이터 제공에 대해 개인이 사례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자료 제공 협조 요청 공문엔 특정 인물의 이름은 없고 특정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해당 자료가 나갔습니다.그리고 그 기관에서 자료 제공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20만원)해준다하는데기관 데이터 제공에 대해 개인이 사례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자료 제공 협조 요청 공문엔 특정 인물의 이름은 없고 특정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료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나. 한편, 기관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