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질의드립니다.

타기관에서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해당 자료가 나갔습니다.그리고 그 기관에서 자료 제공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20만원)해준다하는데기관 데이터 제공에 대해 개인이 사례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자료 제공 협조 요청 공문엔 특정 인물의 이름은 없고 특정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료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나. 한편, 기관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