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자'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1. 우선 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 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명확해 보입니다.예) 고등학교 동창회, 같은 직장 내 직원(직속 상·하급자가 아닌 경우) 등2. 그런데,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 [음식물 3만원]이 가능한 이른바 "직무관련자"의 경우와, [일절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권익위의 자료를 보면 "[평가대상자]도 직접적 이해관계자이므로 일절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컨대 7급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의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직속 팀장 B의 모친상에 일절 조위금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직무관련자"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5만원 범위 내에서 조위금을 낼 수 있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