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세미나 경품

도서관 사서 및 관련자(고객)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행사 말미에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생각중인데 이것 또한 금품 수수에 해당하나요?1,2,3등을 뽑아 10만원 내외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