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리자가 하급자에게 은행대출금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여 받은 대출금은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에 해당하나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고,금품등의 정의(2017년 해설집 128페이지))에서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되었으며,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관련 판례정리(2017년 해설집 127페이지)에 따르면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에 대한 판례를 직무관련성 긍정 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그럼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관리자가 하급자에게 은행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 또는 채무 보증을 부탁하여 은행에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