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접적 직무관계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직접적인 직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 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직접적인 직무관계 중 "평가"가 의미하는 것이 ᄋ 직원의 근무 평정 등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ᄋ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어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효과성, 적절성, 영향력 등을 평가하는 외부 평가단(공직자)과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사이에 직접적인 직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질의사항의 ‘직접적인 직무관계’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