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문의와 외부강의신고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입니다한달에 한번정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강사요청으로 강의를 하고있습니다물론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산재병원과 관련이 없지만 작업치료사와 관련있는 치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있습니다여태껏 외부강의신고는 해왔으나 최근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외부강의신고를 하지않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접하게되었습니다광역치매센터는 저의 소속병원과 관련성이 전혀없으며 저는 작업치료학과 석사학위 소지로 개인적인 임상치료사로서 요청이있었을 경우 소속병원에 외부강의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외부강의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면 강의료에 상한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