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부부가 각각 공직자등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것입니다.
다만,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부부 중 어느 한 쪽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액범위를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관별 행동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급 공직자가 경조사가 있는 하급 공직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청탁금지법 상 별도의 가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