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상 도시락 제공 가능 여부 문의
중앙이나 지방 언론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현장 언론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중앙 언론사의 경우 서울에서 해당 지역까지 이동하는 여비는 자부담입니다. 다만 점심으로 도시락(단가:1만원~1만오천원)을 참석 기자들에게 설명회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이나 지방 언론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현장 언론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중앙 언론사의 경우 서울에서 해당 지역까지 이동하는 여비는 자부담입니다. 다만 점심으로 도시락(단가:1만원~1만오천원)을 참석 기자들에게 설명회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