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공직자 축의금 관련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병원은 학교법인과 별도의 회계를 하고 있으며, 독립된 법인은 아닙니다. 상급기관인 학교법인의 상급자(병원장보다 내부적으로는 직책이 높습니다)의 자녀 결혼식에 병원장의 명의로, 병원의 지출로(병원 회계) 하여 축의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이 경우에 5만원의 제한이 있을까요?아니면 법인 산하 기관이 법인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내부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이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