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축제 개최에따른 협찬 가능여부
0 우리군은 매년 5월 지역대표축제인 0000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우리군을 알리고 있습니다 축제주관은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0000축제제전위원회이며 축제 회계,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축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 추진에따른 시설설치나 홍보 등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관내 업체 및 단체로 부터 협찬을 받아 다소나마 부족한 경비를 해결 하고자 합니다 0.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간단체인 0000추진위원회에서 관내업체 및 단체로부터 협찬을 받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와 법이 정한 금품 등 수수금지 적용을 받는지? 2. 협찬 협조를 구하고자 업체를 방문할 시 축제관련 공무원이 동행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