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해당 여부
저는 발주청(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작년(2018년)에 공사 및 용역에 참여하였던 참여업체들(2019년 현재는 미참여업체 14곳)께 아무 사고없이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서한문 발송과 함께 자그만한 선물(25,000원 상당의 잣세트)과 2018년 공사/용역 참여당시 불편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할려고 합니다. - 선물목적(2018년 감사표시, 근로자의 날 등을 맞아)이런것도 청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