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간의 협약을 통한 상호혜택 제공
청탁금지법 지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학병원에 임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대학병원과 공공기관간의 사회공헌,산학협력 등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이번 협약 진행시 대학병원 측에서는 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등에게 부가적으로 건강검진비 및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감액해주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협약진행시 실체적요건 아래 협약대상기관에서도 특강, 사회공헌활동, 공동행사 등 병원측 검진비 감액과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협약체결하는 혜택이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은 개별적인 판단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공공기관간의 협약을 통한 감액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절차적요건 : 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 후원,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 후원,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