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간의 협약을 통한 상호혜택 제공

청탁금지법 지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학병원에 임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대학병원과 공공기관간의 사회공헌,산학협력 등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이번 협약 진행시 대학병원 측에서는 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등에게 부가적으로 건강검진비 및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감액해주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협약진행시 실체적요건 아래 협약대상기관에서도 특강, 사회공헌활동, 공동행사 등 병원측 검진비 감액과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협약체결하는 혜택이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은 개별적인 판단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공공기관간의 협약을 통한 감액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절차적요건 : 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 후원,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 후원,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 간 협약을 통해 상호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