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당사는 현재 언론사로 분류되어잇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고문님을 보시게 되었는데,등기임원은 아니십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에 해당이 되시는지 문의드립니다.상임고문으로 발령나시며, 4대보험가입은 해드립니다. 이런경우 임직원에 해당되어 적용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당사는 현재 언론사로 분류되어잇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고문님을 보시게 되었는데,등기임원은 아니십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에 해당이 되시는지 문의드립니다.상임고문으로 발령나시며, 4대보험가입은 해드립니다. 이런경우 임직원에 해당되어 적용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법 제2조 제2호 라목)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