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대학교 세미나실 무료 대관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A공공기관에서 B대학교 내 세미나실을 무료 대관하는데, 외부인이 B대학교 세미나실을 이용하는데는 대관료를 지불해야하나, 해당 B대학교 내 특정학과와의 공동행사를 진행하여, A공공기관에서 1부 행사로 B대학 학생들 대상 1시간 무료 세미나, 2부 행사로 A공공기관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신 A공공기관의 세미나 발표자 강연료는 무료는 아니지만 대관료를 상계하여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A공공기관에서 개최하려는 행사는 민간기업, 금융권 등 유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로써 A공공기관은 B대학 학과와 관련있는 학과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관료를 무료로 받을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