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관행사시 감사패 및 식사를 제공받을수 있는지
0. 문의사항입니다.1. 민간주관 행사시 자체제작한 감사패를 지자체장에게 줄 수 있는지요?2. 민간주관 행사시 방문한 자자체장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0. 문의사항입니다.1. 민간주관 행사시 자체제작한 감사패를 지자체장에게 줄 수 있는지요?2. 민간주관 행사시 방문한 자자체장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기념패, 감사패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감사 또는 기념의 의미를 넘어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거나 대가성이 명백한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사안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