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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항공권 업그레이드

해외 출장시 A라는 보직자의 항공권이 이코노믹이고, 규정상 B라는 직원의 항공권도 이코노믹 입니다.그런데, B 직원의 본인의 좌석을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좌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였고, 비즈니스 좌석을 A 보직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참고로 A 보직자가 B 직원에 대해 인사평가(근무평정, 승진, 인사이동 등)를 하는 직위입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의 좌석 제공이 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경제적 이익 등에 해당한다면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