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의 의미 : 다수 개념 등
문의 드립니다.질문1. 외부강의에서 다수 개념- 다수는 몇명 정도인가요? 4-5명을 대상으로한 경우도, 외부강의로 사전신고 대상인가요?질문2. 외부강의 내용- 초등학생 대상으로 1시간 정도 교육용게임을 지도/운영하며, 강사료를 받습니다. 이 경우도, 외부강의로 사전신고 대상인가요? 질문3. 외부강의 주체- 특정 사업이, 국가기관, 예컨대 교육부나 기획재정부 주관사업으로서, a기관에 위탁되어 진행됩니다( 각 정부기관의 예산). 이때 국가기관에게 위탁받은 a기관을 통해 강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할 경우,외부강의로 사전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