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면민의날 추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많은 질의응답에 대한 검토와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면 체육회 규정에 의거 현재 면장이 체육회장으로 추대되어 있음.체육회예산으로 치러지는 면민의날 행사에서 청탁금지법을 고려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면민의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음.면민의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념식(1부)는 면에서 주관하고, 체육행사 및 노래자랑 등 부대행사(2부)는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할 예정임질의 1)민간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진위원회에서 면민의 날을 추진하면서 후원 협찬을 받을 경우,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요?질의 2)면민의 날 행사 초청장에 '○○면장 ○○○'와 '추진위원장 ○○○'를 같이 표기해서 면민과 향우, 사업체 등에 발송해도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 상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후원·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