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민의날 추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많은 질의응답에 대한 검토와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면 체육회 규정에 의거 현재 면장이 체육회장으로 추대되어 있음.체육회예산으로 치러지는 면민의날 행사에서 청탁금지법을 고려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면민의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음.면민의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념식(1부)는 면에서 주관하고, 체육행사 및 노래자랑 등 부대행사(2부)는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할 예정임질의 1)민간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추진위원회에서 면민의 날을 추진하면서 후원 협찬을 받을 경우,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요?질의 2)면민의 날 행사 초청장에 '○○면장 ○○○'와 '추진위원장 ○○○'를 같이 표기해서 면민과 향우, 사업체 등에 발송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