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 여부질문

지방 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정책 개발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습니다.얼마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설사 양성과정의 전문 과목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지자체의 해설사 양성과정은 총 21개 과목에 대해 80시간 교육이 실시되며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은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과목으로 이론과 실기를 합쳐 총 9시간 의뢰를 받았습니다. 전공 관련 수업의 경우 공직자의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요청받은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현재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