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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문의

외부강의시 사례금이 0원인 경우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사전신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