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주례비 상한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주례를 서 주실 예정인데10~20만원 정도 감사선물 드리는 것도 법에 위배되나요?100만원 이내는 가능하다는 부분을 검색하다 찾았는데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주례를 서 주실 예정인데10~20만원 정도 감사선물 드리는 것도 법에 위배되나요?100만원 이내는 가능하다는 부분을 검색하다 찾았는데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주례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