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감사 협의회 수당 지급
기타공공기관(국무조정실-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에 대하여 기관에서 협의회 개최후 협의회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우리기관에서는 상급기관의 기준에 따라 비상임감사는 월2회 근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원내협의회 개최시 비상임감사를 참석요청하고 협의회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인 견해로는 비상임감사와 다른 부서의 직원과는 감사주체와 감사대상인 관게로 직무관련 임직원에 해당하고, 반드시 비상임감사가 참석해야만 하는 협의회라면 몰라도 그렇지않다면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