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병원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올해 저희병원 진료과 중 한 곳에서 학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제약회사에서 광고료를 저희 병원계좌로 입금받아 학회 행사비로 사용하는 것이 부정청탁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병원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올해 저희병원 진료과 중 한 곳에서 학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제약회사에서 광고료를 저희 병원계좌로 입금받아 학회 행사비로 사용하는 것이 부정청탁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제공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여기서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