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 입시홍보행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교직원입니다. 입시업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4~6월 중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현장체험을 본교로 유치하여 입시설명회(캠퍼스투어) 학과체험을 진행하는 건에 있어서 허용/비허용 범위 및 상한금액이 궁금합니다.1. 인솔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경우 3만원 이내면 허용되는 것인가요?(본교는 현재 1만원짜리 식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2. 행사완료 후 인솔자들에게 학교 홍보물품 제공가능 가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학교의 구입단가와 실제 물품 판매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본교의 경우 학교내 기업 물품을 판매가 15,000원에서 25% 할인 받은 금액(11,250원)으로 납품받아 입시홍보물품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3. 위의 1,2번을 종합하여 고교 현장체험 인솔교사에게 다과(5,000원 이내) + 식비10,000원 + 기념품(15,000원 또는 11,250원)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