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지난 2월말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현재 박사학위받은 학교에서 지도교수님 밑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졸업논문 심사해주셨던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선물이 불가능할거 같아요. 그럼 교수님 배우자 분들 또는 자녀분들께 드리는 것은 어떻나요?
안녕하세요.지난 2월말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현재 박사학위받은 학교에서 지도교수님 밑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졸업논문 심사해주셨던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선물이 불가능할거 같아요. 그럼 교수님 배우자 분들 또는 자녀분들께 드리는 것은 어떻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