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무상임대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인 우리 기관의 내부업무용 회의실을 외부에 공개하여 공식적인 임대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정부 부처에서 우리 기관 회의장을 무상사용토록 기관차원에서 협조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해석(안)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아래 두 가지 해석이 아니고 다른 제3의 정답이 있는지요? 1. 합법설 : 공공기관 내부 회의실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유료임대를 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정부 부처에서 개인 차원이 아닌 기관 차원의 협조요청에 의한 무상임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 8호의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아 합법이다.
2. 위법설 : 회의장 사용은 청탁금지법 제2조 3호 가목의 ‘부동산 등의 사용권’으로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