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비(식비) 관련 적용 범위에 대한 문의

청탁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식비 및 다과비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회의 개최와 관련한 회의비(식비/다과비)는 '1인 1회당 30,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인 경우(중식+석식 등 최소 2식 이상)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회의비를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즉, 상기 기준(1인 1회당 30,000원)의 예외사항이나 예외 적용 가능한 단서조항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1) 참석대상 : 관련 부처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된 연구자 및 위원회 실무담당자, ■회의 시간 : 오전 9시 ~ 오후 8시(최소 2식) ex2) 참석대상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자간 집단회의, ■회의 기간 : 1박 2일, ■회의명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집체작업 및 회의 위 사항에 대하여 회의비(식비/다과비) 적용을 각 끼니당 30,000원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