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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행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숙박/항공 범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업계관련자(참석자 약 3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참석자 전원에게 항공/숙박을 제공하지 않고,연사에게만 항공/숙박을 제공,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참석자와 해당하지 않는 일반 참석자에게는소정의 참가비를 받고 항공/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의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질의사항의 경우 금품등의 차등 제공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인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