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 체험활동비

<학생체험학습 시>1.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한 수련활동(현장학습 포함)업체의 입장료나 이용료 지원은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없는지요?2. 1번과 관련하여 현장학습 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료비(1인당 별도요금 부과) 지원응 받는 것은 청탁금비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요? -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 해석이 각각 다른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