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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문의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 재직 중인 교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기존 문의 사항을 보면 대학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평생교육원 원장 또는 대학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교원은 적용대상이 아닌 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는 평생교육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신분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즉, 평생교육원이 학교와 별도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해당 교원의 근로계약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학교에서 파견 또는 겸임하고 있는 교직원은 고등교육법 상 ‘교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