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과 재학생이 대학 동아리 지도교수님께 감사패드리는 것에 문의드립니다.
재학생이 대학교수님께 금품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임은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패의 비용은 졸업생이 일체 지불하는 가운데 재학생과 졸업생 일동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요?
재학생이 대학교수님께 금품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임은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패의 비용은 졸업생이 일체 지불하는 가운데 재학생과 졸업생 일동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수님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재학생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단지 제공자의 이름에 포함되는 것일 뿐이라면 특별히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