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제공 관련
우리회사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우리회사는 인터넷서비스 가입 프로모션의 일환으로,우리회사와 거래관계(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 회사들(이하 "거래관계회사들")의 소속 직원들이우리회사 인터넷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개별 가입상품별로 일정금액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만,거래관계회사들 중에는 방송사업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거래관계회사들 소속 직원들이 인터넷서비스 신규 가입(계약) 시 우리회사가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특히, 거래관계회사들 중 방송사업자 소속 직원들에게도 신규 가입(계약) 시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거래관계회사들 소속 직원들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 모든 고객들에게 신규 가입 시 일률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거래관계회사들 소속 직원들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거래관계회사들 소속 직원들(방송사업자 소속 직원들도 포함)에게 신규 가입계약 시개별 가입상품별로 일정금액의 모바일상품권을 모두 일률적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신규 가입계약 및 해당 계약조건 이행에 따라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