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문의입니다
<새내기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PPT자료 22page를 보면---> Q(질문)...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측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이 가능한지 / 학부모가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학교에 기증하는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 A(답변)...[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3항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질문>...대학교, 대학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을 따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교 학부모가 대학교에 기부를 하려고 할 경우 제8조3항8호에 나와 있는 허용되는 다른.법령은 정확하게 어떤 법령을 확인하면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