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 문의
공무원이 자신이 졸업한 사립대학교에 가서 후배들에게 공무원 시험 준비방법, 공직 문화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설명을 할 경우(무보수로) 1.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이 경우 사전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이 졸업한 사립대학교에 가서 후배들에게 공무원 시험 준비방법, 공직 문화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설명을 할 경우(무보수로) 1.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이 경우 사전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